토목과 복지를 대립 시각서 보는 건 잘못
건설이 발전하면 물류절감·주거복지 기여
종사자도 서민 많아 사회 인식 전환 시급

 내년 정부의 SOC 예산은 4대강사업의 완료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국회심사중이다. 향후 SOC 등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복지지출 등의 증가로 과거와 같은 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3.5%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하락전망의 주요인은 주거용 투자의 대폭적인 하락외에 SOC 등 토목투자의 하락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내년의 건설투자전망도 기저효과로 다소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토목 SOC 부문의 투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투자여건은 악화되고,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등 건설시장의 경영여건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토목사업 등 SOC 건설투자의 확대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여, 대규모 토목 SOC의 투자여건은 그리 밝지 못하다.

향후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등 소외서민 계층의 복지요구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재정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SOC 투자확대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복지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서울시 학교무상급식문제도 보편적 복지와 차등복지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건설산업의 주요 투자원인 SOC 토목투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복지와 대립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SOC 투자를 한 축으로 하는 건설산업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전세가 상승 등에 대응하는 생활형 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처럼 성장과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건설산업을 직접적인 대상집단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와는 분명히 구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건설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복지건설’을 통해 건설산업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산업으로 부각되도록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노력이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적인 토목산업으로의 이미지를 벗고 보다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형 , IT기술융합형 건설산업으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를 실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 분야도 녹색 건출물, 설비 등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유망한 영역이 많다.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이 분야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친화적 교통체계 개선, 복지관련 시설, 노령화 대비 건설투자 등 친서민, 복지 정책을 위한 인프라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대형사업위주의 생산지원기반시설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서민복지지향적 인프라 및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건설사업의 발굴과 투자촉진은 보다 적극적인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과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로서  응당 해야 할 책무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이외에 건설산업의 실제 현장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중소영세건설업체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 산업이다.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이런 면에서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복지와 토목 건설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고용유발형 건설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100억 이상)도 건설산업이 생산적 복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저가에 의한 저가낙찰이 건설업 생산근로자의 복지를 침해하는 주 요소임을 명심하여, 제값 주고 제값받는 수익의 공평한 분담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공생 협력의 실천이야 말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인 셈이다.

따라서,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에서 건설을 바라보지 말고, 건설산업이 보다 생산적 복지산업으로의 위상을 가지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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