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ㆍ내실화에 주력
부당단가 인하ㆍ기술탈취 여부 지속 감시
건설ㆍ용역 6만개업체 서면 실태조사키로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방향은 작년 12월 15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된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물론 공정위는 작년에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등과 같은 제도개편은 물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여 110개 기업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으로 감액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로 전환하고, 서면 미교부시 형벌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산ㆍ정착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아울러 금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국내경기도 하강 압력을 받는 등 대내ㆍ외 불안요인이 상존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올해에도 동반성장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대폭 확산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자금ㆍ교육ㆍ기술지원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 문화가 수평ㆍ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공기업은 물론 1-2차 협력사간 협약도 적극 체결토록 할 것이다.

한편, 협약이행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납품단가 조정 등을 주요 평가대상 항목으로 격상하고, 배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협약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 소극적인 기업은 협약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위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사전에 광범위한 예방활동을 하는 경우 인력과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피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 협력업체와의 핫라인 설치나 간담회, 중소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부당단가 인하, 기술탈취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므로 위법행위 발생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상습ㆍ고의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약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법령이나 동반성장 시책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단위에서도 공정한 하도급질서가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업종별ㆍ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금년에는 건설ㆍ용역분야의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200개 였던 조사대상 원사업자수를 2000개로 대폭 확대하여 하도급거래 실태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실시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법위반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추진하려는 동반성장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관련부처나 단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협약체결 이행 및 평가, 서면실태조사, 핫라인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에 중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이지만 동반성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께서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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