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총공사금액의 0.1% 부과
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더 높게 요구
실손해액이 정당… 폭리대신 상식 택해야

지체상금의 사전적 의미는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의미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에 한정하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약정된 준공기간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수급인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물론, 약정된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 즉 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등에서는 수급업체가 약정 준공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공사총금액에서 지체일수별로 일률적으로 0.1%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 원가상승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업체 및 현장들이 빈발하면서 지체상금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위와 같은 지체상금률 0.1%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정부에 낮춰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실제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은 0.1%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이율배반적이다.

더구나, 종합건설업계가 지난 2009년도에는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이 너무 높다며 0.05%로 절반정도 낮춰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종합건설업계에서 지체상금률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가?
대법원(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54536)은 지체상금의 성격에 관해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 판례는 더 나아가 지체상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 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지체상금은 말 그대로 민법 제398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액수를 재량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법원에서 소송상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그 액수를 감액하고 있는데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체사유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적게는 약정된 지체상금의 1/2 내지는 많게는 1/10까지도 감액시키고 있다.

법원에서 지체상금의 과다함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도급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총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총지체상금액,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당사자가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실손해액에 접근된 것이어야 한다. 굳이 사법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체상금제도를 통하여 하도급업체에 모든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상 경제적 폭리를 취하는 정도의 지체상금율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