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 송희원 공제사업팀 팀장

본사·가족·관련기관 등에 보고
목격자·감독 진술서 확보 필요
사고현장 보존하고 출입통제 해야

공사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회사이미지의 실추 방지 및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적법하고 적절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피해상황만을 알아내거나 사고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해원인과 자체의 결함을 파악함으로써 동일한 종류의 사고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을 통해 사고발생시 예견되는 상황 및 관리자로서의 대처방법을 단계별로 파악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① 병원후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사고상황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고, 응급후송차량에 대한 연락을 취한 후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판단 후 재해부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임의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인 응급처치 이외에는 함부로 재해자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 회사 업무용 차량 또는 개인용차량, 대중교통, 119구조대 또는 병원앰뷸런스 중 가장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환자를 이송해야 하며, 이중 119구조대 또는 병원앰뷸런스 등을 호출하는 경우 해당 사고발생 및 응급조치 관련 시간이 접수대장 등에 정확히 기재되어 향후 각종 행정처리 및 보상처리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차적으로 하게 되나,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자비 또는 회사에서 의료비를 부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하므로 업무처리가 번거롭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급을 요하는 재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병원 선택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도 될 것이다.

(산재지정병원 확인방법 : 근로자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 welco.or.kr/ 또는 1588-0075 전화문의)

② 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시 보고는 본사 및 원수급사에 대한 사내보고, 재해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가족보고, 관계 관청에 대한 대관보고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본사보고 : 사고발생 즉시 현장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후 사고발생 원인 등 제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 가족통보 : 재해자의 가족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중경상을 막론하고 통보한다.

- 대관보고 : 사망사고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망사고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한다. 기존 중대재해 신고시한은 24시간 이내였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다. 부상의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보고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만약, 고의로 공상처리를 하여 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의 진술서 확보

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진술은 향후 처벌 및 합의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발생 직후 일단 목격자 및 작업지시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사고경위, △작업지시내용, △사고당시 안전시설 여부, △사고당시 보호구 착용현황,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여부, △수시 안전점검실시 여부, △기타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되는것 등을 체계적으로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술서 및 사고현황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사고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목격자 진술서는 사고이후 원·하수급사의 현장소장이 경찰 또는 노동사무소에 출두하여 행하는 피의자 진술내용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부상재해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향후 소송이 예상될 경우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④ 현장보존 및 보안유지

사고현장은 경찰이나 노동부 현장조사시 사고현장이 훼손되었을 경우 고의성 여부를 추궁받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확하게 사고 당시 상태대로 보존한다. 또한,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고 평상시 현장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사고발생시 동요가 없도록 하고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

⑤ 증거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 제출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5부 이상 복사하여 회사, 노동부, 경찰, 근로복지공단, 보험사(공제조합)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의 인적사항 파악

- 제3자 가해(임대장비 운전상 과실) 또는 하도급업체 가해여부 확인

- 채용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출근부 등)

- 작업관련 서류(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정기검사증, 작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⑥ 사체 유족인도 및 장례실시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검시필증을 발급받아 병원 영안실에 제출하고,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장례 실시 후 장의비용을 지급한다.

⑦ 관계처 출두 및 사업주의 안전상조치 의무이행여부 입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서면으로 충분히 준비한 후 목격자, 소속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사업주 등은 경찰서, 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처에 출두하여 진술에 응한다. 재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위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이후 판매 중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상품 관련해서 10월 말 현재 접수된 7건의 사고 중 5건이 사망사고였으며, 현재 유가족들과의 합의 및 산재보상업무, 보험사의 근재보상업무가 진행 중이다. 모업체의 경우 조합원사 실무직원의 근재가입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금요일 오후 계약체결 후 토요일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및 보상업무는 우선순위 일순위가 되어야 하겠지만, 사고 발생 이전 안전관리는 영순위에 두어야 할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근재공제 문의 : 조합 각 지점 또는 공제사업팀 (3284-040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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