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해보다 높게 배상 악의적 위법 예방
19대국회 들어 제도확대 법안 잇단 발의
불공정 하도급 줄여 동반성장 기여 기대

최근 경제민주화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도급법에 대한 개정’ 논의이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가 집중 거론되고 있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손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제도이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의무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배상은 위무위반자에게는 제재적인 수단으로서의 ‘징벌적’인 것이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라기 보다는 ‘위자료’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징벌적 차원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도로서는,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도 있으나, 이는 국가가 징벌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공적 제재수단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징벌금을 지급케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배상해주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공정,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다른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징벌금의 액수는 제한이 있을 수 없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고액을 부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법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자에 대한 기술자료의 제공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매우 앞선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발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을 ‘부당결제 청구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당감액 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징벌손해금의 상한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의 그 어떠한 제재조치 보다 실효성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업계에 있어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를 상대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음에도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실손해액만을 보상해주는 현 손해배상법 체계만으로는 향후 불공정 하도급관행의 근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 하도급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는 징벌금의 범위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징벌금의 상한선도 최대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실손해와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의 징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방적 효과가 있고, 하도급업자에게는 고액의 배상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그동안 참아 왔던 불공정거래 관행에 법률적 대응욕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내지는 강화조치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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