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입찰, 모두 자격심사 요구 공통
국내 입찰환경은 심판관 개입·담합 관대
국제경쟁 이기려면 글로벌스탠더드 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2012 런던올림픽도 끝이 났다. 좋은 성적을 올린 올림픽 성적을 보면서 국내 공공공사 입찰경쟁 제도를 비교해 봤다. 런던올림픽의 성과처럼 국내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올림픽 경기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자격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출전 자격 이전에 국가별 대표선수가 되어야 한다.

대표선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인 경기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거둬야 한다. 국가대표 선수라도 출전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이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등록업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입찰참가자격(PQ)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까지 절차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대표선수와 올림픽 출전 자격자를 가려내는 것과 PQ 통과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난다.

올림픽의 경우 출전 자격자는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한다. 성적이 좋은 선수가 많을수록 출전 자격기준은 올라간다. 공공공사에서 PQ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입찰경쟁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차이다. 국제 표준에서는 건설입찰경쟁도 올림픽과 같이 엄격한 사전 입찰참가 자격을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 이하로 가려내는 게 보편적이다.

다음은 1등 가려내기다. 올림픽은 출전 선수끼리 경쟁을 통해 금메달 수상자를 가려낸다. 공공공사 입찰자 중에서도 낙찰자 1개를 골라낸다. 공통점은 경쟁에서의 승자는 1인이다. 차이점은 게임의 룰이다. 올림픽경기는 철저하게 IOC가 정한 법칙에 따른다. 경기에 참여한 누구도 룰을 문제 삼지 않는다.

공공공사의 경우 탈락자는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결과보다 낙찰자 선정방식에 강한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판정 시비를 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디오를 통해 최종 승자를 결정해 낸다. 공공공사의 경우 재심이 없다. 입찰 클레임이 없다.

재심을 할 수 있는 심판관(올림픽의 경우 주심과 부심)이 없다는 점에서 차기가 크다. 올림픽 경기에서 주심은 절대 경기장 밖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공사는 조달청, 즉 외부기관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너무 큰 차이가 보인다.

경기와 입찰에서 선수와 업체가 경쟁역량을 펼치는 방법과 절차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사인 볼트가 우승한 100m 경기에서 룰은 출발 시 총소리보다 앞서면 바로 실격이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탈락한 이유다.

달리기는 결승점이 표시되어 있지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공사 입찰도 입찰 마감시까지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해야 유효하다. 100m달리기와 달리 출발점과 결승점 도달 시간은 입찰자가 아닌 발주자(육상경기의 경우 심판관)가 정한다.

달리기에서 주법은 선수 재량에 맡기지 절대 심판은 간섭하지 못한다. 공공공사에는 선수가 아닌 심판관(공사의 경우 내역서를 만든 설계자)이 공법까지 결정해 놓고 단가경쟁만을 강요한다. 선수(입찰자)의 기술력(공법)을 선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심판관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하는 건 한국의 공공공사밖에 없다.

런던올림픽에도 담합이 있었다. 여자 배드민턴에서 중국팀이 담합 분위기를 주도했고 한국팀도 간접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공사에서도 담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담합이 확인될 경우 사후 처리과정이다.

올림픽은 경기 출전권을 박탈해 경기 참가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당연히 해당 선수는 물론 선수단은 중징계를 받는다. 공공공사의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표준이라면 향후 상당기간 입찰경쟁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국내는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다.

올림픽과 건설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의 룰과 절차는 공통점이 많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누구도 룰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국내도 이제 입·낙찰에 대한 룰을 글로벌 스탠더드화 시켜야 한다. 1.5%에 불과한 국내 시장에 무게 중심으로 둔 공공공사 거래제도로 98.5%인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는 벅차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운동경기 룰도 올림픽 룰과 같은 수준으로 바꿨다. 런던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기반이 된 것이다. 공공공사의 룰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화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를 양산해야 한다. 해외건설공사에서 외화가득률이 25%라는 점에서도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글로벌화 시켜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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