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진적 거래관행 개선 위해 추진
제도적 인프라 구축·협약 확산 등 노력
불공정 여전… 실태점검·제도정착 숙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내에서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및 인식·문화 등을 상호 대등한 공정거래의 틀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 단가 인하 및 결정, 기술탈취, 구두발주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기술탈취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단순히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도 강화하였는바,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수급업체, 납품업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급업체 등은 공정위가 핫라인 구축·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의 법 위반 예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합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개선’이다. 올해 1/4분기에 10대 그룹이 광고, 정보통신(SI), 물류 등의 분야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는 자율선언을 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자율선언이 더욱 확대되도록 모범기준을 제정하여 47개 대기업집단에 이를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유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6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1개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차순위 6개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5개 면세점도 연이어 자율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판매수수료가 3∼7%포인트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수수료 인하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듯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독과점시장인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고율의 수수료 부과관행을 다소간 개선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동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윈-윈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체결을 독려하고 확산시켰다. 협약체결 기업은 2007년 협약제도 도입 이래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인 110개 대기업이 협력사들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빠른 속도로 협약이 확산되면서 성과공유, 해외동반성장, 납품단가조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동반성장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이 2010년 47%에서 33.7%로 현저히 줄어들고, 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5회에 걸친 지역별·업종별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대기업·납품업체 간 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빈번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대기업 오너의 인식전환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더욱 내실화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게 확산시켜 협약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제대로 시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문화 및 인식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갈 것이다.

시장친화적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도록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구심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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