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시 기존 공사비채권은 모두 묶여
“회생절차 개시후 공사비는 공익채권 간주”
 최근 판결 잇달아 고무적… 원칙으로 정립을

요즈음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점증하고 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하도급업체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막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단된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만일 공사를 속행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사대금만이라고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근로기준법’ 내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노무비채권이나 직불요건을 갖춘 채권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ㆍ중지명령 제도’에 의하여 기존의 모든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묶이게 되고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며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도 정지가 되기 마련이다.

기존의 모든 채권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의 신고 및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이마저도 게을리하게 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동 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도 있게 되는 바, 동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보아, 동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존의 채권과는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관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가압류 또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하도급채권 중에서 노무비채권까지 공익채권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회생절차 내에서도 법적 보호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공익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인 수시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지는 의문이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80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공익채권으로서의 하도급채권은 여전히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의 관행으로는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부터는 선급금을 받은 후에야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하도급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서 가압류결정을 매우 폭넓게 받아들이고(수원지방법원 2012. 12. 24. 선고 2012카단102987 결정), 관리인이 위와 같은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신속히 변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공익채권으로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당초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기업회생을 위하여 하도급업체 대하여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채권이고, 회생절차 개시후 에 발생된 공사대금은 향후 지급이 확실할 것이라고 믿고서 계속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그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채권’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채권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따라서 다른 어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실무관행으로도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하도급업체 또한 법정관리 중인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타절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사를 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수도 있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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