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닥구조 기준강화’는 비용상승 야기
벽식보다 기둥식구조가 소음 저감에 효과
온돌층 완충재 설치하고 건식공법 시공을

급변하는 21세기의 생존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작은 소음에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최근 국내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민원의 70% 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전문용어로는 중량충격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좌식주거문화권에서는 유리잔이 깨질 때 나는 소리와 같은 경량충격음보다는 쿵쾅거리는 중량충격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고시하면서,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바닥구조를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현행 기준이 더 이상 거주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3월경부터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벽식구조에 이어 무량판구조까지 바닥두께가 210mm로 강화되면, 직접적으로 바닥의 골조물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자중이 무거워져 이를 지지하기 위한 골조에 이어 마감재까지 연쇄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바닥충격음이 어떻게 아래층에 소음으로 전달되는지 살펴보면, 그 기술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풀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바닥충격음은 건물의 골조를 통해 전달되는 구조전달음이다. 건물 바닥에 충격을 가하면 슬래브가 울리면서, 즉 진동하면서 아래층에 소음을 일으키는데, 이때 슬래브와 연결된 벽체와 기둥을 따라서도 진동이 전달되어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벽식구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큰 이유는 슬래브의 진동이 벽체로 쉽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둥식구조와 무량판구조는 기둥으로만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바닥으로부터 보를 통해 기둥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기둥식구조가, 보가 없이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무량판구조보다는 진동이 전달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므로 층간소음 저감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구조형식으로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건물 바닥의 진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둘째는 아래층으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바닥의 진동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슬래브와 온돌층 사이에 완충재를 설치하는 것이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완충재의 성능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완충재에는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는 강재 자체가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특수강을 개발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저감재로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층으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격음을 직접 받는 온돌층과 건물 골조를 절연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서 슬래브 위에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모르터를 현장타설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습식공법보다는 완충재를 포함한 온돌층을 건식공법으로 바꾸는 것이 진동전달을 차단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부분을 감안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공동주택 구매자와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저감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뛰어난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시공사들은 지나친 가격경쟁을 통한 납품가 인하보다는 층간소음 저감 제품의 성능과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사회적 비극이며,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통합, 그중에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웃 간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윤태양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