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도 불공정거래 행위 만연
협력 산업생태계 위해 국회서 법개정 논의
가맹점주들, 동반성장 인식 발상전환해야

프랜차이즈 분야는 타 분야보다도 협력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분야이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가맹점주도 잘 되고, 가맹점주가 잘 되어야 가맹본부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편의점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근접출점을 시도해 가맹점의 매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노후화되지도 않은 점포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행위, 상권 특성을 무시하고 매출저조 가맹점에 대해서도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행위,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을 통한 사기성 프랜차이즈 모집행위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항상 가맹본부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 주고 계약기간에는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점포 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도 일부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조항, 심야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범위) 및 산정근거가 되는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는 단체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프랜차이즈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이해상충 행위를 최소화하고 상호 win-win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장들을 보면 지나치게 단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나, 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먼저 예측하기 힘든 매출 전망을 의무화하고 매출이 예상보다 적다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권분석 능력과 다수 가맹점 운영경험이 있는 대형가맹본부로 의무대상을 한정(중소기업 및 가맹점 수 일정수 미만 가맹본부는 제외)하였고, 예상매출액 뿐만 아니라 그 산출근거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바,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과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가장 유사한 상권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매출에 근거해서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산출근거로 제시한 기존 가맹점의 매출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제공 당시 산출근거가 객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상권 변동이나 가맹점주의 경영부족 등으로 매출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가맹본부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을 부여한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상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단체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사업의 본질이나 통일성을 훼손하는 행위, 거래조건과 무관한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걱정보다는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도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맹점주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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