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전체 공사비의 50%이상이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나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이하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중도금을 받아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남양주 별내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중도금 납입일자가 늦어져 그만큼 이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공사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대로 투입될 것인지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정률을 산정해 중도금 납입기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하자보수보증서에 총공사비가 1215억원과 1111억원으로 기재됐는데도 실제 공사도급금액인 815억원을 기준으로 50% 집행된 시점에서 중도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