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20% “불공정특약으로 피해 경험”
특약금지 국회통과로 거래관행 개선 기대
계약단계에서 정확한 비용산출 정착될 것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는 중소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생산을 의뢰한 제품의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생산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와 달리 대기업 등 원사업자는 일정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건을 요구해 별도의 계약조항(이른바 특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규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건설이나 IT 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기본약정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사업자는 위와 같이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중소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 대기업이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B를 낙찰자로 정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사업자가 각종 자재 및 인력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는 민원이나 산재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입찰내역서에 없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여 추가약정서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 이행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대기업과의 거래가 절실한 중소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추가 특수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이를 보상받지 못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부도에 이르게 되는 등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2년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20%의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에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외형상 합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현행 하도급법상의 각종 금지나 의무조항으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의4를 신설해 제1항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설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에는 앞서 언급된 내용의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요 행위유형으로 예시하고, 기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동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당특약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이나 부담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를 계약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각종 비용을 떠안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불합리한 부담감소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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