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대상 매출 3000억 이상 업체로 확대
계약 후 원재료값 10%만 올라도 협의가능
하도법 중대위반자 입찰제한 등 제재 강화

소위 ‘경제민주화 1호 법’인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해 5월28일 공포되었으며, 11월2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기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에 앞서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최근 변화된 하도급거래 환경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 7월3일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와 관련해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는데, 이는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동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상 원사업자 수는 약 2000여 개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이 용이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 이상 상승해야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 이상만 상승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단기간에 너무 급격한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요건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기조합 등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요건을 총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13일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과 관련해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기술유용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술유용행위 관련 과징금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 내용은 지난 5월15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및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초과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000만원 초과 시에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법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정사항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중소기업계, 대기업 등)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견도 청취하였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마치는 등 개정작업이 하도급법 시행(11.29) 이전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에 비해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해지고,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