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하자인한 부실시공이라도
무조건 시공사에 책임 묻고 화살
중소업체 결백 입증하다 도산하기도

최근에 보도된 울산 SMP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의 물탱크 붕괴사고는 15명의 사상자라는 막대한 인명사고였었고 사고의 원인은 값싼 중국산 볼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수년전에는 경부고속철도의 침목균열 하자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실제 사고의 원인은 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납품한 자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면적인 교체시공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막대한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대중의 주목을 끌었던 사고들 대부분은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부실시공의 이면에는 결국 공급된 납품자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납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체가 자재 납품회사에 대하여 재시공 및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의 비용을 구상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발주처가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재공급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에 재시공의 비용 내지는 지연시공에 대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이론과 같이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단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납품자재에 하자가 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시공업체의 대외적 신인도가 상실되는 외에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실례로, 납품자재의 원산지가 문제가 되어 공사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시공업체는 우선적으로 자재를 전면 교체하고 재시공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부과받은 사안이 있었는데, 자재를 납품받은 시공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이 2년여 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고 겨우 항소심에 가서야 진실이 규명된 적이 있었다.
 
발주처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시공업체가 누명(?)을 벗기 위하여 들인 노력과 시간을 누가 보상을 해 줄런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한 피해는 중소 내지는 영세업체인 경우에 더욱 가중된다. 중소건설업체는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다가 경영난에 빠져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할 능력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신속하게 밝혀낸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다.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일단 납품자재에 대한 하자여부가 논란이 되더라도 하자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공업체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은 자제되어야 한다.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하자의 원인규명에 발주처가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비록 자재에 대한 책임자체가 시공업체에게 있지만, 자재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없이 일단 시공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기내 완공을 준수하고자 하는 발주처 내지는 원청업체의 조급함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선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숨겨져 있는 부담이다. 법을 내세우기 전에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대한 고민을 업계가 같이 떠안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부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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