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마련 본격화
간접비 일률제한 금지 등 업계 의견 반영
엄정 법집행하게 제도적 장치 확보에 중점

지난 7월2일 부당특약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8월13일 공포되어 내년 2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유형의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미기재 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고, 모든 특약을 법에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부당특약의 유형을 파악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7월 초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부당특약이 건설이나 정보ㆍ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거래과정에서 빈발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유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10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발생되는 비용으로서는 각종 인ㆍ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ㆍ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 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계ㆍ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작업 중 작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변경에 따라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둘째,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였다.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일정범위 즉 직접사업비의 5%에서만 계상하되, 이를 초과하는 간접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특약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였으며, 임금인상, 원ㆍ부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단가조정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중 단가조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특약이 존재할 수 있어 모든 특약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특약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0월20일까지 실시되며,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하도급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4일 이전에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지침인 부당특약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시행령 및 지침 제ㆍ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부당특약 근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당특약 관련하여 본격적인 법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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