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주택공사에…, 원전에….
입찰담합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지금 건설업계가 만신창이 신세가 되고 있다. 수년째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이 몇 개월씩 중단되는 철퇴를 맞게 생겼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와 관련해 총 13개 입찰참여 건설사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10일까지 의견진술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 계약심의위를 열어 ‘입찰참여 제한’ 제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일 2006~2008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지구의 아파트건설공사 담합으로 경남기업 등 4개사에 12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한일건설 등 31개사는 3개월의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8개 전선제조사들이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고 지난 21일 결론을 내렸다. 원전비리로 우리나라를 블랙아웃 공포에 빠뜨린 LS그룹은 마침내 이날 담합행위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담합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 생산자 등 업체나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을 맺고 상품값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경쟁업체를 따돌리거나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응찰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 최초의 담합 역사는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털 상인들이 몰래 모임을 갖고 양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린 일이 있었다. 결국 양털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에 양털을 살 수밖에 없었다.

담합의 폐해가 나타나자 마침내 법으로 금지하게 됐다. 로마시대에는 물건의 최고가를 정부에서 공시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애썼다.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담합해 정부 고시가격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뿌려 큰 사회적,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

담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제1의 공적으로 지탄받는다.
입찰담합은 공동행위 가운데서도 경쟁제한성이 유독 뚜렷해서 그 폐단이 가장 심각하다. 오로지 소비자에게 피해만 입히면서 업체의 혁신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를 병들게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을 통해 입찰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광섭 코스카 경기도회 회원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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