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의무 사유 신설… 30일내 지급
원사업자들의 지급보증 면제 기준은 축소
제도 정착되면 공사비 떼일 염려 크게 줄듯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법 제13조의2)를 보면, 원사업자는 건설하도급 계약체결 시에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1건 공사의 금액이 4000만원 이하 또는 원사업자가 회사채 등급 A0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부도 위험에 처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최근 법개정 등을 통해 지급보증제도를 강화ㆍ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지난 7월2일 지급보증 의무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2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기한을 부여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개정하도급법의 지급보증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공제조합 등 지급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금융거래 정지 또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또는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보증금지급 의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지급 의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증금 지급을 30일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해 오던 관행을 바꾸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쉽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을 보면,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되면 원사업자는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마련하여 관련 개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11월2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면제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만 면제되도록 지급보증 공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는 강화되고 중소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을 보다 확실히 보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신용등급 우수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도 마련하여 11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사채 등급 A- 이상의 평가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지급보증을 A0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원사업자로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관련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이는 종래 회사채 평가 A- 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금번 고시 개정안에서 회사채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등이 차질없이 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어 중소건설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건설공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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