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균열, 벽면의 15%… 전면도장은 과잉
최근 하급심에도 부분도장 채택이 대세
뿜칠이 붓칠보다 효율 커 법원서 용인을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금의 청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기되어 오는 하자보수금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흉물스럽게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 균열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하자보수금 소송에서 콘크리트 외벽 균열은 아파트 하자에 있어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필자에게 확인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보수금 청구사건에서도 콘크리트 외벽의 균열로 인한 하자보수금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차지하는 면적은 통계적으로 아파트 외벽 전체 면적에서 대략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외벽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후 이에 수반되는 도장의 방식은 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후 전면도장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도장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비용이 50% 이상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업체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외벽 균열의 면적은 전체면적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분’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학계와 건설실무에서는 하자로 평가되지 않는 허용균열폭 0.3mm 이하의 균열은 콘크리트 자체의 특성에 따라 전혀 기능상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균열임에도 아직 법원에서는 하자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미세 균열까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세균열이 균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분도장을 하더라도 외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월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원이 학계 및 건설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균열폭 이하의 미세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보고 이에 대한 도장보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미세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외벽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일반 입주자들의 현실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콘크리트 외벽균열과 관련한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균열보수 후 ‘도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법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에서는 아파트 외벽의 균열의 경우 부분도장으로는 미관상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전면도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하급심에서도 하자보수방법으로 전면도장을 채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하급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부분도장’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3. 9. 13. 선고 2012가합8105호 판결’ 등 최근 몇 년간의 하자보수금 청구사건들의 대부분은 아파트의 외벽 콘크리트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후 도장의 방법으로 ‘부분도장 2회’를 채택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법원이 그나마 부분도장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조색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도장과 동일하게 도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부분도장을 하여도 이색이 생기지 않고 조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대한 소유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고 그에 수반되는 도장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뿜칠’을 하는 것이 ‘붓칠’을 하는 것보다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도 아파트 외벽의 도장공사는 일반적으로 뿜칠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붓칠’에 의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붓칠’에 의한 하자보수비가 ‘뿜칠’에 의한 것보다 비용이 30% 가량 증가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법원에서도 ‘뿜칠’에 의한 도장보수비로 하자보수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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