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들은 2013년 공사 실적을 내년 2월17일까지 전문건설협회 각 시ㆍ도회 일정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내년 실적신고를 앞두고 전문건설협회 각 시ㆍ도회별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적신고 강습회를 열었다.

올해 실적신고 강습회에는 예년과 달리 새로운 교재가 하나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책자가 각 시ㆍ도회 강습회마다 빠짐없이 배포됐다. 강사가 직접 나와 이 교재를 가지고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지난해 12월12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올 6월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도입 이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업계에 널리 홍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신고 강습회장을 찾은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강습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강습회에 불참한 업체들은 전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보증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도급을 하는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것과 같은 배경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지급보증 면제대상인 ‘원ㆍ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 공사원가에 보증수수료가 미반영된 경우가 많아 설계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 시행일인 6월19일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마저 대부분 보증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서 미발급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만 탓할 일이 아닌 셈이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과 함께 앞으로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를 통해 소속 현장에 대한 보증 실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의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대금을 직불하는 제도까지 머지않아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광섭 코스카 경기도회 회원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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