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강원도 동해·삼척시

2013년 경제 분야에서 핫이슈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남양유업이 자사의 대리점 업주에 대한 제품강매와 영업사원의 막말 사건으로 시작된 갑을관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유통업뿐만이 아니다. 건설업계 역시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여러 단계가 수직적 구조로 되어있는 건설업계 현실상 항상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수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의 절박한 벼랑 끝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된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로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 받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갑과 을의 공생 및 상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의원 역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건설업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생의 방안, 특히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본 의원이 2012년 10월에 발의한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해당 지역의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지역구인 동해시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역 건설업계 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를 비롯하여 복수예비가격 적용 입찰제 개선,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제 계약 단가를 바탕으로 작성,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저가로 낙찰받는 금액이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의 기준이 돼 낙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지자체 등이 실적공사비 제도를 소규모 공사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요인 중의 하나다.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을의 위치인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 등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다. 

다행히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공정거래와 원도급 및 하도급의 수직적 체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갑을 사이의 부당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가가 나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 공생 및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정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노동자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건전한 건설경제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경영위기를 단순히 건설업체들만의 경영상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청마(靑馬)의 해인 2014년 갑오년에는 청마의 기운찬 활력을 받아 건설업계 모두가 갑을문제 해결과 더불어 건설업계가 활짝 기지개를 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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