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배 손해배상제 등 많은 제도가
   새로 도입, 원사업자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바뀐 제도가 잘 정착되게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사업자는 엄중 재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에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여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관련규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하도급법을 세 차례(4월30일, 6월25일, 7월2일) 개정해 각각 지난해 11월29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에 시행하게 되었다.

우선 지난해 11월29일부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배 이내에서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한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중기조합에 원사업자를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은 올해 1월17일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월14일부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을 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파산, 부도, 법정관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권리의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지난해 4월30일 개정) 시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법성 판단기준 및 참조사례를 반영한 관련 심사지침을 제ㆍ개정해 11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중 부당단가인하 심사지침에서는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금지되는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모든 단가인하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단가인하만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경영상 불가피하게 행하는 단가인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즉,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결정함에 있어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합리적인 부담의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당한 단가인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술자료유용 심사지침에서는 원·수급사업자가 기존거래와 다른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거래개시 전부터 거래종료 후까지 모든 거래과정에서 거래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사례를 보완하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한 건 공사금액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신용등급 우수회사의 범위가 회사채 평가 A- 등급에서 A0 등급 이상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관련 법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박대동 의원안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되면 사유소멸일부터 30일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사업자 자신이 지급보증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은 3년 후 재검토 일몰규정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규개위 심사를 통과(12월13일)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부당특약에 관한 규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3배 손해배상제, 중기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등 많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강화되었다.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개정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면 피해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여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새로 변경된 제도에 대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법위반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인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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