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을 발표했다. 또 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과세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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