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에 수많은 인증서 요구… 1년 유지비만 수천만~수억

불경기에 비용 감당 못해 폐업까지 고민도
업계 “대표적 손톱밑 가시… 제도 개선해야”

 
건설자재 생산 업체들이 중복되는 각종 인증 취득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다한 비용 때문에 골병이 들고 있다. 획득한 인증·지정서가 20개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비용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증서들이 주로 품질이나 디자인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용도지만 일부 인증서들은 공사입찰이나 물품조달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화 되고 있다.

문제는 인증서들이 중복되는 항목이 많은데다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건설불경기

 
인 현재 업체들이 폐업마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완제품을 구비하고 물품조달과 공사입찰에 참가해야 하는 창호제품 생산 및 시공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충을 상대적으로 크게 호소하고 있다.

인증들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까? 플라스틱창호 프레임바를 대기업에서 구매해 공장에서 자체 완제품을 생산, 직접 공사를 하고 정부조달에도 참가하는 한 중소 창호공사 전문업체의 사례에 따르면 한 해 최소 8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정부조달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한국산업규격(KS마크) 표시허가와 에너지효율등급, 환경표지인증 등 3가지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KS는 표시허가를 획득한 이후 3년마다 정기심사와 함께 1년마다 제품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체시험을 통해 기밀, 수압, 내풍압에 대한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는데 시험비가 450만원, 외부 기관에 의뢰할 시료체취용 성적서 시험비가 500만원이 든다.

또 심사를 위한 완제품 3틀 제작에 100여만원, 정기심사 신청비와 심사료가 3년에 각각 150만원과 120만원, 시험장비 교정료와 한국표준협회 회비가 각각 매년 30만원과 80만원 등 1년에 총 1250만원 가량 든다.

 

최근 주목을 받으며 열관류율과 기밀성을 테스트 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창호 11개 제품에만 제품당 시험비 420만원씩, 심사용제품 제작비 150만원씩 총 6270만원이 소요된다. 등급 유효기간이 2년인 만큼 연간 3135만원 꼴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마스) 품목에 등록하기 위해 필수인 환경표지인증도 유효기간이 2년인 가운데 제품당 심사비 420만원과 제작비 150만원에, 환경마크 연간사용료 100만원씩 더하면 매년 총 4235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연간 총 8620만원에 달한다. 플라스틱창호 한가지만을 취급할 때다. 도어(3종)나 알루미늄 창호(10여종)까지 사업분야에 포함시킬 경우 2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필요로 하는 등급을 한 번에 획득하지 못할 경우 재시험이 필요한 만큼 비용은 천정부지로 높아진다. 최근 발주기관들은 에너지효율등급을 3급에서 2급이나 1급으로 높이고 있어 업체들은 등급 업그레이드를 위한 재심사가 필요한 처지다.

이와 함께 환경마크 심사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용출여부는 물론 KS나 에너지효율등급에서 체크한 기밀성과 단열 성능까지 또다시 평가하고 있어 필요 없는 완제품 제작비를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창호 바는 이미 대기업에서 인증을 획득한 상태라 중복시험이 되고 있다.

이 창호업체 관계자는 “그나마 운반비, 직원 교육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최소비용인데도 이정도가 든다”며 “아주 아픈 손톱밑 가시인 만큼 중복요소 제거 등 가시를 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위쪽부터 건자재생산 업체들이 주로 취득하고 있는 에너지효율등급, 환경표지, KS 인증마크, GD마크, GR마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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