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직불합의땐 보증서 면제” 조항 모르쇠
비싼 수수료 부담 전문업체들이 떠안아 고통 
보증서 발급관련 업무도 과중 “제도 수술해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들이 과도한 보증서 발급 비용과 처리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서 발행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직불합의로 늘어날 행정부담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계대여금 보증 직불합의 제도는 처음 들어 본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서 발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업무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보증서 발급기관의 수수료는 약 2.8~3.0%임에도 발주처가 내역서에서 인정하는 요율은 0.8~0.9%에 불과해 약 1.5%에 달하는 나머지 금액은 전문업체들이 감수하는 상황으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보증수수료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손실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 민간공사는 보증수수료를 건설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후정산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다.

관련업계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보증서 발급 후에 매일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여업자, 기계명, 등록번호, 오전·오후 근무시간 등의 내용을 기록한 작업확인서를 올려 사용을 확인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장비투입일 익일까지 작업확인서를 올려야 해 전담직원을 채용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민간공사에서는 보증수수료를 반영받기 어렵고, 공공공사에서는 직불기피에 따른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지는 등 이래저래 업체들만 죽어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전문건설업체만 골병들게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즉각 해결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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