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을 힘들게 하는 현장애로 2제

원도급사서 등록대여 강요해 소송까지 야기도
업계 전체 이미지도 큰 타격… 감시활동 안간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불법사례가 빈발, 등록업체와 분쟁을 야기하고 업계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접수된 올 2월 기준 불법하도급 사건 41건 중 절반 이상인 22건(53.7%)이 건설업 미등록자 관련 사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택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사건 169건 중 116건(68.6%)이 무등록자도 공사할 수 있는 15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업 미등록자 문제가 등록업체와의 소송 등 분쟁으로 비화해 추가피해를 유발하거나 건설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이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협력업체에게 강요해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대여했다가 근로자들이 체불노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체가 최종 승소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타격이 크다. 소비자원도 인테리어 하자 발생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례를 발표해 실내건축업계 전체가 부실을 양산하는 업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게 됐다.

한편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부산시회가 매년 400여개 미등록자들에게 적법 시공을 주문하고 있고, 150세대 이상 660여개 아파트 단지에 등록업체 활용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조사활동을 하는 등 전문건설업계도 무등록업자 퇴출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지역과 업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며 “업계 전체가 미등록자의 불법시공을 감시하고 대국민 이미지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상규 기자

 

 

20일 근무 안한 일용직에도 3년치 건보료 부과
사후정산 약정 등 홍보 미비로 억울한 피해 급증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일도 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3년치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건보공단이 작년 3월 ‘2014년 사업장업무편람’ 및 ‘건설현장사업장 건강보험 적용기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월 20일 이상의 일용직 건설현장근로자는 공사기간 내에 신고토록 한 데 있다.

지침은 건설공사 사업장은 공사계약일 이후 월 2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단은 다만 사후정산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계상해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대부분 몰라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내에 현장의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아 공사 후 사후정산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단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건설현장을 일반사업장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부과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가 안 된다’는 사항을 공지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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