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⑬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주요 부분의 대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뜻한다.

하지만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조정한다’는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인력과 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조정’의 구체적 의미를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바, 지침은 △현장관리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비치할 것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재, 장비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출 것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을 상주시키거나 적정히 배치할 것 △공사현장의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공사 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 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시공계획에는 현장 조직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 등 공무활동 계획, 주요공정의 시공절차와 시공방법, 하도급업체 및 노무인력 투입계획, 주요 자재와 설비·장비 투입계획 등이 포함될 것

△건산법령 등에 따른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 대해 최소 월 단위 교육을 실시할 것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재무관련 사항을 총괄할 것 △건산법령에 따른 하도급 통보 등 행정지원을 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괄하도급 금지에 대한 예외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해 각각 해당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건산법령은 ‘일괄하도급’도 금지하지만 ‘동일 업종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괄하도급과 마찬가지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업종 하도급도 가능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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