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추가됐고 전자어음 분할제도도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종전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사업자 중 약 6%만 의무적으로 발행하던 전자어음을 앞으로는 약 36%의 법인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법인이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함께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도 도입,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 배서할 수 있게 됐다.

분할된 전자어음은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며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된다.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으로 하도급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 하도급자는 이를 나눠 재하도급업체에 분할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줄 수 있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편의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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