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선 권고 불구 예방대책은 형식적”

음주로 인한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최근 공개한 ‘안전관리의 불합리한 제도정비 방안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권익위의 음주재해 예방대책 마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보급, 음주작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제외한 특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권익위는 음주작업 금지 의무가 사규에 반영됐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음주로 인한 재해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지도록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해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재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의 음주를 목격한 비율이 33.6%에 이르고 음주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목격한 비율과 직접 음주작업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각각 17.2%와 13.1%에 이르렀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또는 전도 재해가 음주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4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해 음주 방지대책이 요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권익위의 권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음주재해 예방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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