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간 합리적 책임 분담 위한 제도개선 절실

조합·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성과, 제도개선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성과발표회를 열고 원·하도급 간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팔을 걷어 붙혔다.

조합과 연구원은 6개월에 걸친 조사연구를 통해 원·하도급자 간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이 불합리하게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되는 업계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원·하도급자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하자발생은 물론 그와 관련된 원ㆍ하도급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하자발생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합리적인 규명절차 없이 하도급 전문건설업계가 일방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고 있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로, 앞으로 관련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신기술 및 신재료의 사용증가, 안전강화 정책 및 사용자의 권리 찾기에 따른 국민인식 변화 등 건설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자발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발주자·원도급 종합건설업체·하도급 전문건설업체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적절한 규명절차 없이 대부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의 하자는 시공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적절한 설계도면이나 부적합한 공법 등으로 인한 설계상 하자, 준공이후 사용자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유지관리상 하자 등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또한, 건설사의 시공상 하자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수급인(원도급 건설업체)은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은 수급인의 지배적 관리감독 아래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전 영역에 있어 수급인이 하자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잘못된 공사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 규격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지급자재, 무리한 공기단축 등 수급인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하자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 절차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라고 연구보고서는 전했다.

전문건설업체 550 개사와 종합건설업체 500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하도급업체들은 잘못된 유지관리(42.9%)와 원도급업체의 잘못된 공사관리(26.4%)를 꼽은 반면, 원도급업체들은 하도급업체의 잘못된 시공(43.8%)와 잘못된 유지관리(31.3%)를 꼽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또한, 하자발생시 원ㆍ하도급간 책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는 70.2%가, 원도급업체는 56.3%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를 해결할 하자전담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원도급업체 눈치에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48.8%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불합리한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자보수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68.8%, 하도급업체끼리 공동분담하는 경우가 15.0%로 조사돼 거의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하자보수 비용 부담에 대해 48.1%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은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7.1%의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와의 추후 거래단절을 우려해 불합리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하자보수책임 이행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도 하자발생 원인이 아니라 원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 및 향후 공사이행 관계(45.3%)로 조사돼 원·하도급 간의 수직적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하자담보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렇게 원도급업체가 불합리하게 하도급업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떠넘기는 주요근거로는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하자보수 책임을 전적으로 하수급인이 이행토록 하고, 이에 대해 ‘을’이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계약서 상의 부당특약이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부당특약 무효화
원인규명 절차 명문화해야

연구보고서는 원·하도급 간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하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 관련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자발생 원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원인규명 절차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문화하고, 하자발생 원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수립하고 판정기관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발주자나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 건설업체가 하자담보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상 면책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 하자보상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하자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 절차도 없이 조합원들이 하자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떠안는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조합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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