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 장비업자에 허용 추진 파문
업계 “부실시공 등 초래하는 불법” 반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 시추시공을 자격 무등록자에게 발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회장 이진규)와 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시추공사의 시추업체 선정권한을 광업권자에게 넘기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 등록없는 장비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계는 이에 대해 시추공사는 통상 공구별로 3억원 이상 공사가 많으므로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금액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를 넘어선 엄연한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면허 무자격자인 장비업자에게 시추시공을 맡기는 것은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산재 등 더 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시추시공도 엄연한 공사고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건산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자든, 지질조사 용도의 공사라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등록자든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예산절감 모색과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이 변경돼 방안을 찾다보니 빚어진 일이며, 공구를 묶지 않고 광산별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비는 평균 3~4000만원선”이라고 설명하고 “지질조사용 시추시공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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