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제빙·제설도 의무화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1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도 같은 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이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도로의 제설책임만 규정하고 있어 폭설 등에 따른 붕괴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해당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의무화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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