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와 감리원 등 건설기술자의 등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세부기준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자 역량지수 점수별 기술등급은 설계·시공, 품질 기술자의 경우 특급 75점 이상, 고급 74~65점, 중급 64~55점, 초급 54~35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와 경력지수(40점), 학력지수(20점), 교육지수(3점)로 구분하고 경력지수는 (logN / log40)×100×0.4 산식으로 산출하되 N은 수행했던 공사업무의 책임 정도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격별 배점은 기술사·건축사 40점, 기사·기능장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 10점이다. 학력 배점은 학사이상 20점, 3년제 전문학사 19점, 고졸 15점 등이다. 교육지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고 최대 3점까지 합산토록 했으며, 35시간마다 1점을 배점했다.

국토부는 기존 기술자격자(자격+경력), 학경력자(학력+경력) 등급체계에서 기술사만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어 기술사 이외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제한되고 학경력자의 경우 초급기술자까지만 인정해 승급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기술능력에 따라 승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개정안은 초급기술자의 최소점수를 35점으로 설정해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경력자의 경우 기존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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