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입찰에서 속칭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대기업 건설사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입찰 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다대구간) 공사 1·2·4공구 입찰에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 업체로 구한 뒤 설계 품질과 투찰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사비에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이 7.98㎞ 구간에 사업비 7천201억원이 투입된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공사의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건설사는 다른 공사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품앗이’ 방식으로 들러리 업체를 구했다. 일부 업체는 설계점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들러리 업체에 설계회사를 소개하거나 설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009년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이 91.7%였으나 다대구간 공사 1·2·4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5.4%로 나타났다”며 “결국 이들 3개 건설사가 정상적인 경쟁 입찰보다 114억원 높은 공사 금액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 만료를 17일 앞두고 일주일간 6개 건설사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공정위는 다대구간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2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담합행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4대강 공사에서도 벌어지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행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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