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실태점검 결과… 원사업자 대상 홍보·직권조사 더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금지 등 최근 강화된 하도급제도들의 작동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첫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원사업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회장 표재석)와 공동으로 하도급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특약 설정금지 등 제도들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현장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민·관 합동 현장점검은 공정위가 지난 3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 T/F를 구성,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한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졌다.

현장점검은 권역별로 중부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영남권(대구·경북)으로 나누어 3차례 간담회와 12개사의 개별기업을 방문하고,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도급 실태조사 등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실태점검 결과, 강화된 하도급제도가 시행 초기임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원사업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우 아직까지도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세부적으로 내역항목을 받으면서 하도급사에게는 1식으로 계약,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이 있고 부당 처우를 받더라도 하도급자는 협력관계 유지, 차기공사 수주 등을 위해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차원에서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가 다분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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