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사고나면 계약서 약정 무시 임차인에 막무가내 전가
자신들에 유리할땐 적용… 스스로 계약서 무력화시켜 빈축

건설기계업계가 요구해 도입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건설기계임대인의 억지로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받침 미흡으로 전도되면서 붐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대업체는 전문건설업체 A사에 수리비는 물론 운반비, 임대료, 작업손실비 등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양사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사고발생시에는 임대업체가 책임진다’고 특약을 정해놨지만 임대업체의 강짜와 원도급사의 요구로 B사는 어쩔 수 없이 2000만원 가량을 부담했다.

이처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약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려 계약서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건설업체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업계가 도입을 요구해 의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해당업체들이 건설기계 가동시간 1일 8시간을 주장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근거자료 등 임대업체에게 이로운 용도로만 계약서를 활용하려고 해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문업체 관계자는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사고는 임차인 책임’식의 계약서를 내밀거나, 특약에서 원인별 책임소재를 적시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책임지라는 막무가내식 강짜를 부려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고법은 지난 2월 “운전기사가 딸린 기중기를 임대차 했다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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