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잇단 도입…‘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극약처방 논란

 일부는 블랙리스트 작성도…“과잉대응” 지적 속 하도급사는 부당해고 분쟁 우려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안전수칙 위반시 첫 적발에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극약처방을 도입하는 건설현장들이 늘고 있다.

한편으로 이같은 조치가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부당해고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점검을 늘리는 등 안전관리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기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삼진아웃)’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원 아웃)’으로 강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미착용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임의로 해체한 경우 등에 대해 원 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경미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정도의 경중에 따라 투 아웃이나 삼진아웃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 아웃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외에도 최근 삼성건설과 SK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 위주로 원 아웃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발견하면 고용한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퇴출시키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안전수칙 위반 전과자는 기록으로 남겨 자사의 다른 현장에도 투입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강력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과 함께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반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중간에서 노동분쟁에 따른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즉각적인 방출조치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타 현장으로의 전출,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 등 논란을 방지할 예방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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