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상이면 학부 비전공자라도 21.5점… 전공 학부생은 10점 부여

건설 전공자들 “학부교육 전문성 망각” 시정 요구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건설기술자역량지수 평가 항목 중 학력지수가 건설관련 학부 전공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고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자격과 경력, 학력 등을 종합, 점수화해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기술자역량지수에서 학력지수인 최종학력(석·박사)이 건설전공분야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학부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학력점수 20점을 받도록 되어있어 건설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분야 전공자들은 최종학력이 석사이상이면 석사전공을 기준으로 20점의 학부전공점수가 매겨지고 이와 더불어 석사학위의 추가점수 1.5점을 더해 총 21.5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부전공이 비건설 전공자여도 석사학위까지는 대학원에서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학부전공을 인정해 20점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분야 학부전공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각 건설 직무분야별 관련학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공학과들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분류에는 다른 직무 분야로 분류돼있다. 즉 졸업 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분류에 따라 다른 직무로 인정돼 고졸미만인 학력지수 10점을 부여, 건설관련 전공자들이 각 개별법에 따라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학력지수 산정에 있어 건설역량지수는 비건설전공 기술자보다 건설전공 기술자들에게만 편파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건설전공 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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