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공 감리책임 강화
철근 등 반출입도 기록해야

콘크리트 타설 등 중요한 시공 과정에는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자재에 관한 자료도 감리자가 직접 기록·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련한 ‘주택 감리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단계별 감리자의 세부업무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주요 공정과 단계별로 시공규격과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측 점검표를 작성하고 단계적 검측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콘크리트 타설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했다.

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이 이뤄진 후에는 시정하기 어려운 부위를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가 입회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세종시에서 문제가 된 시공 과정에서 철근 등 주요자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사용·반출을 감리자가 직접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설계도서 검토, 확인측량 검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공정관리, 시공상세도 및 설계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확인하고 특히 확인측량에는 감리자가 직접 입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에 안전관리자나 환경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됐는지 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이 업무에 소홀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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