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고용재난조사단을 꾸려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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