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최대주주인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가(국민주택기금 포함),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리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리츠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조성한 뒤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고, 민간 임대주택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시행자에 용지를 넘겼다.

그러나 최근 LH 등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혼자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리츠를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신속한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리츠에 임대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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