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내역·작업일보 제출해도 원도급사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내라”
전문건설 “일용·기능직은 협회에 경력 안올려… 정산거부 속셈” 분개

전문건설사가 보험료 납부증명 내역을 제출해도 원도급사가 보험료 정산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일삼아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4대보험 정산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하도록 돼있지만 일부 원도급사들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정산을 미루고 있다.

실제 모 전문건설사는 최근 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납부증명 내역을 제출, 정산을 하려했지만 원도급사가 보험료 납부증명 내역에 들어간 인원들이 실제 출역한 인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업체는 현장 작업일보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원도급사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원도급사 관계자는 “사업장 납부증명서에 들어간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서류를 가져와야 하고, 작업일보는 업체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어떤 현장에서 근무했는지 명기된 경력증명서를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문업체 관계자는 납부내역서가 있음에도 무엇을 더 증명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기능사라서 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올리지도 않는다며 결국 보험정산을 안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출력한 보험료 납부증명 내역만으로 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외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인원이 맞고 안맞고를 검토하거나 검증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장에 근무한 인원을 확인하는 근거는 출역일보나 노임명세서 등의 자료가 있으나 원도급사에서 이를 믿지 못한다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신고한 출력물(www.ei.go.kr), 상용근로자의 경우 현장기술자 배치확인표(공사감독관 확인,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 현장소장 확인)로 갈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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