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인세 등도 감면
건축비 부담 크게 덜어줘

앞으로 단열 성능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을 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반 건물과 비슷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줄기는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하더라도 법률상 상한은 넘어설 수 없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면 그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달린 벽면의 지붕 높이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를 감면해주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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