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작성·불응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앞으로 매분기마다 실시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건기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소속, 성명, 출입 일시,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벌 조항도 신설·강화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임차인, 임대인 양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건기협은 전국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현황은 물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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