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적 규정 없어”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은 수행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전시산업발전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전시산업발전법이 전시장치사업 등록요건으로 건산법 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자동적으로 영업이 정지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전시산업발전법에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산법에도 실내건축공사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영업정지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전시산업발전법도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3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산법 상 자본금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자로서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당연히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실익도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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