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특허기술 8건 포함… 계약기간 3년·착수금 면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특허 등 총 159건의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이전하려는 기술은 2014년 특허기술 8건을 포함해 특허권 141건, 실용신안권 3건, 디자인권 15건 등 총 159건이다. 이미 17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PSC I 거더의 최적설계 방법’(일명 EX-거더)을 비롯해 마사토 비탈면 침식방지 녹화공법, 등 특허들이 기업들에게 이전됐다.

기술이전 대상권리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research.ex.co.kr)의 연구원소개/지식재산권/기술이전 대상권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방법은 통상실시권 허락방식이며, 계약기간은 3년, 기술료는 착수금(특허 5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300만원)과 매출액 또는 직접공사비의 2.5%인 실시료다. 중소기업은 착수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으며, 기술이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사업계획서 증빙에 관련된 서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부를 서면평가로 결정하며, 기술능력(60%), 사업화능력(30%), 서술평가(10%) 등을 평가한다. 문의:연구지원팀 031-371-3218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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