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정률 공제했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을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재부는 차등공제 전환에 따라 전체 퇴직자 중 98%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2% 가량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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