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정률 공제했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을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기재부는 차등공제 전환에 따라 전체 퇴직자 중 98%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2% 가량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건설신문 web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태영 건설현장 곳곳 하도급사 피해 확산 이슈포토 국토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원전·재생에너지 양날개로 도시 탄소중립···스마트넷제로시티 한강 위에서 일하고 잠잔다···수상공간 ‘리버시티 서울’ 조성 LH,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선형공원 100여 곳 조성 서울시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 개최 인천시회, 롯데건설 본사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정률 공제했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을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기재부는 차등공제 전환에 따라 전체 퇴직자 중 98%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2% 가량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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