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코스카 “공사비삭감 악용” 개선건의 수용해 시행
투명성 강화… 시공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으로 늘려

예산절감 용도로 발주공사 등에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계약심사의 조정결과를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시해야 해 타당성을 검증받게 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도 이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시설공사의 원가심사 조정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공고시 나라장터(g2b)에 게재해야 한다. 안행부는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 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카가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품질향상은 도외시하고 예산절감 위주의 운영으로 공사비 삭감으로만 이어져 제도 도입취지를 상실했으며, 중소기업의 공사 채산성 악화로 경영난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업체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선방안으로 제안해 왔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 기준에서는 또 추정가격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무공동 도급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현행 40%(단,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시 49%)로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발주기관 요청 설계변경시 변경 당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을 모든 공사로 하고, 공사 적격심사시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 변경요건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등도 추가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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