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고의로 미뤄
새 회사선 기술자로 등록 못해 난감… 대책 요구

최근 건설현장 기술자들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술자들이 퇴사를 해도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이들 기술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기술자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기술자가 새 직장에 입사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기술인협회에 이전 회사의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실신고된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고 퇴사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경력확인서를 받아야하지만 일부 업체가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는 최근 기술자를 고용해 기술자로 등록을 해야는 상황에서 기존회사가 퇴사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면허를 빼주지 않고 있어 난처해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절차에 따르면 퇴사관련 서류(4대보험 상실신고, 경력확인서(퇴직한 회사 직인))를 통해 퇴직신고를 해줘야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를 잡을 수 있는데 최근 건설현장 기술자를 구하기 힘들다보니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센터 및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하소연을 하고서야 고용보험센터에서 전 근무지에 연락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관계자들은 “기존회사에서 고의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는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말소해 줬는데 최근 기관들이 보험료 징수 목적때문에 이중근로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기술인협회나 연금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해 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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