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만 다를뿐 소속같아”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 파견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이 같은 사고를 당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기계설비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로 지난 2012년 멕시코 현장에 판견나가 통풍로(덕트) 설치공사 중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공단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A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 출장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국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았으며 국내 복귀 후에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를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을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이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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