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비내력벽 철거 사전신고 절차는 폐지

아파트 시행사가 하자보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 절차가 간소화되며 필로티 공간은 휴게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시행사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3일이라는 기간은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보수공법을 결정하는 등을 모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15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아파트 상가의 경우 일반 상가와 달리 비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토록 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영업장을 고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감안돼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내부 구조를 고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의 필로티 공간은 전체 면적의 30% 범위에서 휴게시설 등 타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지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과 소음, 진동,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현행법 상 10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600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이 같은 공구별 단계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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